세금·세무
장기근속포상으로 직원에서 선물을하였습니다 (세법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중에 장그근속으로 회사에서 천만원에대한 시계를 선물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직원에 상여로 잡고
회사에서 구입했던 천만원시계는 복리후생비처리하면세 매입공제를 받을수있는것인가요?
질문1) 천만원을 상여처분하는게 맞는지
질문2) 부가세 매입공제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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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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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므로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복리후생 성격으로 매입세액공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물급여로 보고,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로 보아 급여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매입세액은 불공제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