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하는 세금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2월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복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회사를 다니며 개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세 세율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법인세는 말씀하신대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구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통해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영리법인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인 경우 9%, 2억 초과 200억 이하인 경우 19%, 200억 초과 3천억 이하인 경우 21%, 3천억 초과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Q. 법인세에서 유보와 기타사외유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유보와 기타사외유출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정산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절차로서 익금에 가산된 금액 또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귀속을 확정짓는 과정입니다. 유보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소득처분입니다. 예를들어, 회계상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통해 회계상 낮춰진 자산의 가액을 세법상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기타사외유출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처분입니다. 또한, 세법상 소득의 귀속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된 사항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