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에서 배당금으로 얻는 수익도 양도소득세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아닌 배당으로 얻는 수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국내/해외 포함하여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배당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별도로 배당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감사합니다.
Q. 세무사의 시험은 몇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세무사시험은 1,2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으로 회계, 세법, 재정학, 선택법(행정소송법,민법,상법 중 택1) 총 4과목입니다.2차 시험의 경우 논술형이며 회계학 1부(재무회계), 회계학 2부(세무회계),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로 이루어져있습니다.응시자격으로 공인어학성적이 요구되고, 각 과목별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항목이 나누어져 체감상 과목 수는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Ex. 회계 -> 중급회계 상,하 / 고급회계, 원가회계)(Ex. 세법학->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준비기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안내해드리기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2~4년 정도 수험기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경우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줄어들 경우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아 환급세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다른 %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적용되는 %가 더 높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에만 적용이 되며 이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