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질과세원칙을 세무소에서 인정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비슷한 예규·판례가 있어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명의가 다르다고 하여서 안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저도 질문자님 말씀대로 실질과세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득-370(2014.06.24) [제목]타인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요약]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1팀 -1251, 2007.09.07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1팀 -1251, 2007.09.07아내가 신규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바, 부족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아내를 채무자로 하여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아 동 부동산 구입 잔금을 지급한 후 아내가 직접 남편 명의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남편 명의로 지급한 이자를 아내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남편에 대한 과세 여부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심 2006중3729, 2008.02.04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시의 명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입자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이자는 쟁점상가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2003년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Q.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5년 전에 누님께서 어머니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봐야합니다.다만, 상속 및 증여세 무신고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났어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저의 사견일 뿐, 아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맞긴 합니다.또한 차용증을 현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을 위한 최소지출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납부 및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절세가 가능한 항목은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즉, 굳이 25%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하시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써도 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급여의 25% 까지 사용하시고,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센티브같은 상여금 역시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현금영수증여부에 안하는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입니다. 이를 발급하면 국세청에 전산으로 기록이 남습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1년 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을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율이 30%가 적용되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격증빙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근로자든 사업자든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