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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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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우리나라에서 최고 소득자의 세율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개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이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추가하면 종합소득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9.5%(45%+4.5%)입니다. 연소득이 100억 원이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얼마일지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49.5%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주식에서 배당금으로 얻는 수익도 양도소득세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아닌 배당으로 얻는 수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국내/해외 포함하여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배당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별도로 배당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감사합니다.
Q.  자식이 있으면 부모한테 재산이 하나도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망인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에는 법정 상속의 순위가 존재하며, 1순위가 직계비속이고 2순위가 직계존속입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각 순위자의 1.5배입니다.즉, 직계비속(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망인의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망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유언을 통하여 부모에게 상속재산을 남기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세무사의 시험은 몇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세무사시험은 1,2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으로 회계, 세법, 재정학, 선택법(행정소송법,민법,상법 중 택1) 총 4과목입니다.2차 시험의 경우 논술형이며 회계학 1부(재무회계), 회계학 2부(세무회계),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로 이루어져있습니다.응시자격으로 공인어학성적이 요구되고, 각 과목별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항목이 나누어져 체감상 과목 수는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Ex. 회계 -> 중급회계 상,하 / 고급회계, 원가회계)(Ex. 세법학->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준비기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안내해드리기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2~4년 정도 수험기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경우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줄어들 경우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아 환급세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다른 %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적용되는 %가 더 높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에만 적용이 되며 이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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