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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언제 언제 납부하게 되나요?

재산세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를 납부하는 월은 언제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역시 할부로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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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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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재산세분이 고지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7,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주택의 경우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부과대상 자산에 따라 납부기간이 나뉩니다.

    • 주택: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 토지: 9월에 납부합니다.

    • 그 외 선박, 항공기, 건축물 등: 7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되며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주택 이외의 건물은 7월에 고지가 되며 신용카드 할부 등으로 납부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