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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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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아내가 죽을경우 남편과 친정부모 상속 비율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모 각각에 법정 상속비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배우자(1.5) : 부(1) : 모(1) 입니다. 총 7억에 대하여 3억(7억 1.5/3.5) : 2억(7억 * 1/3.5) : 2억(7억 * 1/3.5)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Q.  자녀(대학생) 대학교등록비 교육비로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등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교육비의 경우에만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기에 자녀 대학교육비는 불공제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토지상속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의뢰해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를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시는 경우, 우선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점에서 재산의 시가평가 방법 중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 세무사와 상의 후 감정평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비용은 하한수수료와 상한수수료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평가기관마다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억 기준 100만 원 정도에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감정평가액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신고 진행은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세무조정계산할때 자동차보험금이 왜 자산항혹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6개월, 12개월 등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이는 보험료의 비용 귀속시점에 따라 최초에 자산으로 잡아둔 후, 비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액은 실제로 이미 지출되었으나, 실질 귀속시기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자산 처리를 해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험료의 경우 선납된 부분에 대해 월할상각을 통해 매달 비용으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를들어 자동차를 구매하였을 때, 자동차 구입비용 자체를 당기 비용으로 모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감가상각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세 신고을 6개월안으로하라고히는데요 못했을경우 가산금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진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세가 발생될 상황이었다면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 (일 당 본세 * 22/100,000)이 발생합니다.다만,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기한후신고를 함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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