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공동주택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2500정도 남은 상태에서 부모님께 부담부증여를 할때 납부해야할 세금이 어느정도나 될까요?특수관계인 간 부담부증여를 실행할 때는 시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가란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실질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를 통해 다시 진행해보셔야 합니다.만약, 1억 원이 시가라고 가정하고 부담부증여를 진행하실 경우 2,500만 원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7,500만 원 무상증여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님에게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고객님에게 발생될 양도소득세는 고객님의 해당 주택 최초 취득가액,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부모님에게 발생될 증여세는 종전에 고객님이 부모님에게 증여하신 내역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7,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차감한 2,500만 원에 대해 10%가 적용되며, 이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2,425,000 원이 증여세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부모님에게 취득세는 무상부분과 유상부분에 대해 별도로 측정되어 발생되며 이는 부모님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나,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 가정 시 취득세 등은 약 3,125,000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2) 부담부증여 시 부모님의 신용등급이나 재직상태도 조건이 있을까요?(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심)부담부증여는 수증자인 부모님에게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에 따라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가 들어가는 소득이 있다면 채무액이 크지 않기에 부담부증여 실행이 가능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3) 부담부증여가 안될 경우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저가양도(시가의 70% 수준으로 대금을 받아 양도), 일반 증여(전액 무상 증여) 방안에 따라 진행할 수 도 있고, 각 방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총 비용을 비교하며 가장 유리한 방안에 대해 검토 후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담부증여를 진행할 경우 세무사에게 연락해서 진행하면되나요?부담부증여를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예상 세액 및 시가에 대한 판단, 유리한 방안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신 후, 법무사를 통한 취득세 신고 납부, 등기이전, 검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신 후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아버지께 증여받은 주식을 어머니께 돌려드릴 때 증여 취소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증여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인에게 돌려드려야 취소가 가능한 것이며 아버지에게 받은 주식을 어머니에게 반환하는 경우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2가지 경우 중 하나로 봅니다.(1)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2) 아버지가 자녀계좌를 활용하여 어머니에게 직접 증여증여세법에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증여자인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동일인으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증여 취소를 통해 최초 증여했던 부모가 아닌 다른 1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애초에 부모가 수증자인 경우에는 각각 판단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어머니에게 주식을 반환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세 세무사 대행 위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 대행 및 컨설팅 등 용역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감정평가가 필요한 물건의 경우 협업하는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탁상감정 이후 정식감정 절차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고, 법무사 등기 역시 협업하는 법무사가 있다면 연계하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양도 및 증여로 취득하는 것과 달리 시가표준액이므로 감정평가를 굳이 먼저 받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가액 산정, 예상 세액 계산 등 사안을 위하여 감정평가는 세무사와 연락 이후 탁상감정부터 진행하시고, 정식감정이 필요할 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받은 이후 진행 시기를 맞춰보시는 것이 좋습니다.(3) 상속부동산에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 이후에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채무공제를 적용받는 것에 무관합니다. 다만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혼선방지를 위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증여라고 판단하지 않는 용돈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입니다. 즉, 뚜렷한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10만 원이라도 한달 내내 매일 이체가 이루어진다면 증여가 될 수 있고, 5백만 원이더라도 해당 금액이 대학교 등록비로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기에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생일 축하금 및 대학교 합격 축하금 등을 명목으로 추가적인 용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몇 백, 몇 천만 원 단위로 크고, 해당 금액이 투자 등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현재 자녀분의 나이, 소득수준, 생활비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을 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