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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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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상속세는 어떻게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만 있으신 경우 별도로 상속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세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사를 통한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만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 외 별도 재산이 추가로 가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고, 추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계획이 있는 등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세무사를 통해 간단한 상담은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유산에 따른 세금은 자진 신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재산을 받으시는 경우 상속세 신고대상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자진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돌아가시는 경우 같은 해 7월말까지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이렇게 투잡을 할때 부가세,소득세 신고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 매입에 대해서 정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는 것이기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더라도, 이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에게 증여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나, 수증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각각 부, 모께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10억 원을 증여하시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1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대표이사의 개인 건강검진 비용 비용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 1인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은 사실상 대표자의 급여를 보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비용처리 불가)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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