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원천세 5월달꺼를 왜 2개월 뒤인 7월에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제가 아직 초보라서 이해를 잘못하는거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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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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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는 급여가 귀속되는 달의 다음 달이 아닌,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입니다.
5월 귀속 급여를 6월에 지급한 경우 신고는 7월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5월 귀속 급여를 6월에 지급한다면 7.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급한 월을 기준으로 다음달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프리랜서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귀속이 05월이고 지급월이 06월인 경우 원천세
신고 납부는 07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 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회사는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회사일 것으로 보이며, 5월의 근무로 인한 급여를 6월에 지급한다면, 이에 대한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