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될경우 기존 보유 주택 매매시 비과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즉, 기존 주택을 처분하신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니 실제 처분 시점에서 비과세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처분하면 되는 것이며, 상속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즉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시기만 한다면, 4~5년 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Q. 토지상속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의뢰해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를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시는 경우, 우선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점에서 재산의 시가평가 방법 중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 세무사와 상의 후 감정평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비용은 하한수수료와 상한수수료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평가기관마다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억 기준 100만 원 정도에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감정평가액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신고 진행은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세무조정계산할때 자동차보험금이 왜 자산항혹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6개월, 12개월 등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이는 보험료의 비용 귀속시점에 따라 최초에 자산으로 잡아둔 후, 비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액은 실제로 이미 지출되었으나, 실질 귀속시기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자산 처리를 해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험료의 경우 선납된 부분에 대해 월할상각을 통해 매달 비용으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를들어 자동차를 구매하였을 때, 자동차 구입비용 자체를 당기 비용으로 모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감가상각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