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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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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부동산경매 입찰하려는데 세금때문에 매매사업자내려구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넵 낙찰받으시고 매매사업자 내셔도 인정 됩니다. 매매사업자로서 단기에 양도할 경우에 기본세율 적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트 증여시 증여신고후 증여세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동산(아파트)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증여일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들어 4월 중 증여받으셨다면, 같은 해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3월 사업소득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달에 대한 것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월달에는 지급한 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장님이 제 소득신고를 안하신다면,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사장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장님에게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소득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이와 무관하게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무신고 및 지연납부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주식투자 수익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원화환산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해 5월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한 증권사만 이용하셨다면 거래하는 증권사에 요청하여 대행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2개 이상의 증권사를 이용하신 경우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서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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