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 자식간 재산을 증여시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현재 증여세와 상속세법 개정은 없습니다. 이후 28년 상속세가 유상취득세로 개정될 수 있지만, 국회 법률안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확정은 아닙니다.현재시점으로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식이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재산 5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 것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신 것이기에 수건, 섬유유연제 등 모두 소모품비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해당 물품을 마트 등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것이라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고, 쿠팡 등 온라인에서 구매하신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해두셔야 합니다.적격증빙 외에도 사업에 활용한 것을 증빙하기 위해 실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 등 찍어두시는 것도 혹시 모를 소명자료 요청을 대비하여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가 자식에게 1억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나요?1억부터는 증여세가 발생할까요?1억 원을 증여받으실 경우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에, 초과분인 5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이 때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 차감)를 반영하여 4,850,000 원입니다.이때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 상관없이 둘을 하나로 보나요? 아니면 개별로 보아 각각 5천씩 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입니다. 감사합니다.
Q. 예비부부 아파트 매매시, 차용증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Q. 이자 4.6%로 하고, 5년 만기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자만 지급하는 상환방식으로 써도 될까요?A.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매달 동일한 날짜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차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주고받을 경우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부분에 따라 발생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이자소득세 추징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Q. 특약에 혼인신고시, 차용금을 증여로 전환한다는 특약을 적어야되나요?A. 차용증은 법적인 양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특약을 기재하셔도 됩니다.Q. 혼인신고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혼인신고 시점이 중요하다는 글을 봤는데, 설명이 안써있어서..A. 별도로 추가적인 청약을 노리거나, 각각 1주택을 취득하여 혼인한 후 혼인합가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혼인신고는 빨리 진행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발생하기때문에 4월 5월 6월 3차례에 걸쳐서 각각의 금액을 차용합니다. 그렇다면 한번에 2.3억의 차용증을 써야하나요?A. 각각 차용이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작성하시면 되고, 4월에 작성한 금액을 5월에 작성할 때 누적하여 작성하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6월에 마지막으로 작성될 차용증에는 총 차입금액 합계가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