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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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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엄마가 돌아가시고 오빠랑있는데 상속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대 1로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협의분할계약에 따라 두 분 사이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오빠분께서 협의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더 높은 지분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및 상속세 신고 대행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Q.  1억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낸다고 하던데 수증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이 때, 증여받으신 1억 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수중에는 증여세를 차감한 금액이 남는 것입니다.만약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누계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에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차감한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후 납부할 경우 신고세액공제(3%)가 적용되어 이 경우 세금은 4,850,000 원입니다.감사합니다.
Q.  친동생 전세보증금을 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질문1.세무서에 신고같은거 해야하나요?따로 신고할 사항 없습니다. 차용증 정도만 써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질문2.차용증같은거 작성하고 이자도 받아야 하나요?차용증은 작성해두시면 좋습니다. 전세 종료 이후 실제 상환받으실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개인사업자 3.3% 제외 후 사업자통장으로 입금 받는 경우 매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된 소득에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진행되었다면 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매출은 1백만 원으로 소득에 포함되며, 종전 원천징수된 소득인 33,000 원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  가족간 증여세 부과와 면세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관계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입니다. 사위와 장인 : 1천만 원사위와 장모 : 1천만 원딸과 엄마 : 5천만 원딸과 아빠 : 5천만 원엄마와 아들 : 5천만 원아빠와 아들 : 5천만 원누나와 동생 : 1천만 원부와 모는 자녀입장에서 증여세법상 동일인이므로 부, 모 합계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즉 부,모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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