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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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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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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무상 6억인데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마지막 증여일 기준으로 10년이내분에 대해 6억 원입니다.예를들어 2001년 4억, 2008년 2억을 증여했다면 2011년 마지막 증여일 기준 10년이 합산되므로 2008년 2억원과 합산되기에, 4억 원만 증여가 가능하며, 2019년에는 2011년 4억 원만 합산되기에 2억 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11년차에는 4억, 19년차에는 2억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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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간 재산을 증여시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현재 증여세와 상속세법 개정은 없습니다. 이후 28년 상속세가 유상취득세로 개정될 수 있지만, 국회 법률안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확정은 아닙니다.현재시점으로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식이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재산 5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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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후 자녀출산 2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증여세 감면 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즉, 1억까지는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안나옵니다.이는 혼인과 출산에 중복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신고 이후 출산하였다면 출산일 이후 2년이내 시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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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연봉 계산 기준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 총 소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총급여액은 연봉(월급여합계 + 상여 + 수당)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중 근로를 시작하신 경우 4.1 ~ 12.31 기준으로 총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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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것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신 것이기에 수건, 섬유유연제 등 모두 소모품비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해당 물품을 마트 등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것이라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고, 쿠팡 등 온라인에서 구매하신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해두셔야 합니다.적격증빙 외에도 사업에 활용한 것을 증빙하기 위해 실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 등 찍어두시는 것도 혹시 모를 소명자료 요청을 대비하여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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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억 원으로 상속공제(10억 원) 이내의 금액으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증여재산이 있거나, 부동산 처분내역 등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기에 해당 내역을 확인해보셔서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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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정고지세액보다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적으면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서를 받았으나 직전 과세기간(2024년 7월 ~ 2024년 12월) 대비 예정신고기간(2025년 1월 ~ 2025년 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예정신고기간 내에 매출 매입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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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자식에게 1억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나요?1억부터는 증여세가 발생할까요?1억 원을 증여받으실 경우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에, 초과분인 5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이 때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 차감)를 반영하여 4,850,000 원입니다.이때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 상관없이 둘을 하나로 보나요? 아니면 개별로 보아 각각 5천씩 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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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부부 아파트 매매시, 차용증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Q. 이자 4.6%로 하고, 5년 만기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자만 지급하는 상환방식으로 써도 될까요?A.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매달 동일한 날짜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차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주고받을 경우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부분에 따라 발생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이자소득세 추징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Q. 특약에 혼인신고시, 차용금을 증여로 전환한다는 특약을 적어야되나요?A. 차용증은 법적인 양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특약을 기재하셔도 됩니다.Q. 혼인신고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혼인신고 시점이 중요하다는 글을 봤는데, 설명이 안써있어서..A. 별도로 추가적인 청약을 노리거나, 각각 1주택을 취득하여 혼인한 후 혼인합가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혼인신고는 빨리 진행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발생하기때문에 4월 5월 6월 3차례에 걸쳐서 각각의 금액을 차용합니다. 그렇다면 한번에 2.3억의 차용증을 써야하나요?A. 각각 차용이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작성하시면 되고, 4월에 작성한 금액을 5월에 작성할 때 누적하여 작성하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6월에 마지막으로 작성될 차용증에는 총 차입금액 합계가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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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차용증 작성 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총 2억 원 중 1억 5천은 증여, 5천만 원은 차용으로 구성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천만 원에 대해 차용증 작성 후, 매달 동일한 날짜에 원금을 1백만 원씩 상환한다면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차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용기간은 5년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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