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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아파트 매매시, 차용증 작성 문의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혼인신고 전입니다.

제 돈 총 2.3억을 포함해서 매매를 한거라, 2.3억에 대한 차용증을 쓸 예정인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 이자 4.6%로 하고, 5년 만기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자만 지급하는 상환방식으로 써도 될까요?

  1. 특약에 혼인신고시, 차용금을 증여로 전환한다는 특약을 적어야되나요?

  1. 혼인신고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혼인신고 시점이 중요하다는 글을 봤는데, 설명이 안써있어서..

  1.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발생하기때문에

    4월 5월 6월 3차례에 걸쳐서 각각의 금액을 차용합니다

    그렇다면 한번에 2.3억의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그렇다면 날짜는 계약금 시점에 해야하나요? 잔금 시점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각 거래 시, 각각 총 3개의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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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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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Q. 이자 4.6%로 하고, 5년 만기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자만 지급하는 상환방식으로 써도 될까요?

    A.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매달 동일한 날짜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차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주고받을 경우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부분에 따라 발생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이자소득세 추징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Q. 특약에 혼인신고시, 차용금을 증여로 전환한다는 특약을 적어야되나요?

    A. 차용증은 법적인 양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특약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Q. 혼인신고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혼인신고 시점이 중요하다는 글을 봤는데, 설명이 안써있어서..

    A. 별도로 추가적인 청약을 노리거나, 각각 1주택을 취득하여 혼인한 후 혼인합가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혼인신고는 빨리 진행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발생하기때문에 4월 5월 6월 3차례에 걸쳐서 각각의 금액을 차용합니다. 그렇다면 한번에 2.3억의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A. 각각 차용이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작성하시면 되고, 4월에 작성한 금액을 5월에 작성할 때 누적하여 작성하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6월에 마지막으로 작성될 차용증에는 총 차입금액 합계가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관계 없습니다.

    2. 혼인신고 시점은 현재 상황에서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빨리 하면 이자 지급기간이 짧아질 정도의 이점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차용증은 1장에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