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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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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무상 6억인데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마지막 증여일 기준으로 10년이내분에 대해 6억 원입니다.예를들어 2001년 4억, 2008년 2억을 증여했다면 2011년 마지막 증여일 기준 10년이 합산되므로 2008년 2억원과 합산되기에, 4억 원만 증여가 가능하며, 2019년에는 2011년 4억 원만 합산되기에 2억 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11년차에는 4억, 19년차에는 2억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 자식간 재산을 증여시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현재 증여세와 상속세법 개정은 없습니다. 이후 28년 상속세가 유상취득세로 개정될 수 있지만, 국회 법률안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확정은 아닙니다.현재시점으로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식이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재산 5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혼인신고 후 자녀출산 2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증여세 감면 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즉, 1억까지는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안나옵니다.이는 혼인과 출산에 중복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신고 이후 출산하였다면 출산일 이후 2년이내 시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연봉 계산 기준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 총 소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총급여액은 연봉(월급여합계 + 상여 + 수당)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중 근로를 시작하신 경우 4.1 ~ 12.31 기준으로 총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것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신 것이기에 수건, 섬유유연제 등 모두 소모품비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해당 물품을 마트 등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것이라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고, 쿠팡 등 온라인에서 구매하신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해두셔야 합니다.적격증빙 외에도 사업에 활용한 것을 증빙하기 위해 실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 등 찍어두시는 것도 혹시 모를 소명자료 요청을 대비하여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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