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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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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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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경매 입찰하려는데 세금때문에 매매사업자내려구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넵 낙찰받으시고 매매사업자 내셔도 인정 됩니다. 매매사업자로서 단기에 양도할 경우에 기본세율 적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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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증여시 증여신고후 증여세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동산(아파트)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증여일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들어 4월 중 증여받으셨다면, 같은 해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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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 사업소득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달에 대한 것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월달에는 지급한 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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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제 소득신고를 안하신다면,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사장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장님에게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소득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이와 무관하게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무신고 및 지연납부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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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투자 수익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원화환산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해 5월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한 증권사만 이용하셨다면 거래하는 증권사에 요청하여 대행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2개 이상의 증권사를 이용하신 경우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서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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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는 현금으로 받게 되면 어떠한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카드결제 등을 거부하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고, 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매출을 통해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현금 매출을 국세청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결제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나,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과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더 받는 행위는 현행법 상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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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증여세면제가 부모하고 조부모 합산 2천만원인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 자녀분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모두 합산하여 2천만 원 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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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1000만원을 증여한 이후손주가 다시 1000만원을 할아버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현금의 경우 증여재산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각각 자금 이체에 대해 증여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별도 직계존비속간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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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 기준인가 근무일 기준인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원칙은 지급일 기준이기에 4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장내역을 세무서에서 검토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4월 지급으로 보아 5월 10일까지 신고하셔도 원천세 신고금액만 잘 되었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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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한테 생활비겸 용돈드리는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실제 생활비로 지출되고, 해당 금액이 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비 등 항목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보기에 금액이 너무 크거나, 주식 및 부동산 등 구입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생활비 지원 등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으니 가액이 너무 크지는 않은 지, 실제 생활비에 지출되고 있는 지 등을 고려해보시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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