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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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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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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부담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인(자녀)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상속인 외의 자(손자)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최초 증여를 받은 시점에서 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상속세가 재차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세는 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상속세를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가 되기에 실질적으로 상속인 외의 자가 부담하였던 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세에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규정이 이러한 이유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는 사전증여재산이 합산하여 계산된 상속세에서 종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차감한 세액이므로 누진세율에 대한 부담분에 대해서만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즉, 안타깝지만 상속인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또는 타인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것이기에 총 상속세(사전증여재산 포함하여 측정된 상속세 - 사전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상속인(자녀)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가액 비율에 따라 측정됩니다.만약, 상속인 외의 자(손자)가 토지 및 아파트 등 모든 재산에 대해 사전증여를 받았던 상황이라면, 전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계산된 상속세에서 종전 손자분들이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차감한 상속세(누진세율 부담분)에 대하여 법정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부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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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자가 예정고지분을 무시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한 경우 예정신고의 효력이 없습니다.만약, 예정신고를 임의로 진행하신 경우 확정신고시 누락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부진에 따라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비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세액 조회 탭에서 예정고지 및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헷갈리실 경우 사업장 아이디로 홈택스 접속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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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 돌아가셔서 상속대상자 아버지?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어머니)의 배우자(아버지)께서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분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10억 원까지는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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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업체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를들어 고객님께서 임대인이시고, 상대방 임차인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지급한 임차료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게 됩니다.이 때, 고객님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매출로 잡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에 대해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계산 시 비용처리를 통해 세액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는 매출보다 매입이 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비처리 또는 환급 모두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경비처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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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표준 계산법 어느게 맞는거죠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위 사진은 인적공제 150만 원이 적용되었고, 아래 사진은 인적공제 150만 원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인적공제 150만 원은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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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억 소득신고시 세금얼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원칙적으로는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일정부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은 후, 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현시점에서 현금매출로서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니 대략적으로 말씀주신 금액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업종, 간편장부 작성 가능한 비용 등을 알지 못하기에 대략적인 추계 경비율에 따라 기본공제(인적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 기준경비율 13.4%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7천만 원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 9,194,680 원(2) 9천만 원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 12,515,600 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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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으로 사업자 내면 무슨 불이익 등이 있나요.(통신판매업)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을 운영하며 온라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에 사업자를 내셔도 무관합니다.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 등 주택관련비용은 주거비용으로서 사업자 세금신고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없기에 해당 부분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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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2024년도분에 대하여 2025년 1월 중 무실적으로 신고하신 경우 매출이 없다는 것으로 신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무실적의 경우 (매출 - 매입)이 0인 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과세표준증명원의 금액을 변경하셔야 한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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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서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우선 개인사업자이시라면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신고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 1회 신고가 진행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경우 누락 위험이 적지만, 현금 및 플랫폼을 통한 매출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매출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사업장 장부기장을 통해 실제 매출액에 대해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누락되는 것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에 대한 과다계상입니다. 매입한 내역 중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항목과 불공제되는 항목이 세법상 구분되기에 불공제되는 항목(ex. 접대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등)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매출과 매입에 대해 적절하게 계산이 진행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신고를 잘못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홀로 신고를 진행하실 경우 홈택스 시스템 사용 및 공제 항목 구분 등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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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계산 시 기업의 비용 처리 및 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매우 다양하며,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건비관련 : 급여, 4대보험, 식대, 상여금, 경조사비 등 직원복지 비용(2) 사업장 임대료 : 임차료, 관리비 등(3) 비품 등 : 비품, 소모품비, 통신비 등 사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 (4) 법인 차량유지비 : 업무용 차량 보험료, 수리비, 차량 감가상각비, 주차 및 톨게이트 비용 등일반적으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대표자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아니라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다만 대표적으로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의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가 정해져있으므로 사용한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기 아니기에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법인세 신고 시 한도 이내 비용만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비용의 항목 구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등 법인 조정 및 법인세 신고 절차는 세법상 매우 복잡하고, 항목별로 방법, 한도 등에 차이가 있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으니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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