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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나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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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돌아가셔서 상속대상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상속자에 아버지와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한개도 상속 안받으시고 자식들만 상속 받게 되도 10억 일괄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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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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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전혀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은 무조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공제+일괄공제 10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재산을 자녀에게만 귀속되어도 배우자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5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 5억원이 공제됩니다. 단, 5억원이상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 2. 30억원

    •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어머니)의 배우자(아버지)께서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분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10억 원까지는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