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에서 배당금으로 얻는 수익도 양도소득세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아닌 배당으로 얻는 수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국내/해외 포함하여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배당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별도로 배당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감사합니다.
Q. 세무사의 시험은 몇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세무사시험은 1,2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으로 회계, 세법, 재정학, 선택법(행정소송법,민법,상법 중 택1) 총 4과목입니다.2차 시험의 경우 논술형이며 회계학 1부(재무회계), 회계학 2부(세무회계),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로 이루어져있습니다.응시자격으로 공인어학성적이 요구되고, 각 과목별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항목이 나누어져 체감상 과목 수는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Ex. 회계 -> 중급회계 상,하 / 고급회계, 원가회계)(Ex. 세법학->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준비기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안내해드리기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2~4년 정도 수험기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경우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줄어들 경우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아 환급세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다른 %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적용되는 %가 더 높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에만 적용이 되며 이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식) 스팩 종목은 합병 실패로 청산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스팩에 투자 중 합병실패로 청산폐지가 되는 경우에도, 처음의 공모가액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로서 투자한 금액보다 수령액이 더 클 수 있기에 이 경우 투자자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형식상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유사한 수익을 얻었기에 의제배당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5월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세금을 돈이 아닌 미술품 등 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미술품에 의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1건의 사례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물납대상자산과 다르게 미술품의 물납은 '미술품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가액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과 다르게 객관적으로 가액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부유층을 위한 혜택이라는 말도 있으나, 문화유산의 해외반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속세 한정으로 가능한 규정이며, 제도 시행에 있어 금융재산 등을 먼저상속세로 내도록 규정하는 등의 걸림돌이 있기에 아직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이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귀하께서 2024년동안 받으신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귀하께서 매월 지급받으신 월급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원천징수세액(소득세)를 차감한 세후 금액입니다. 이는 임시로 계산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년분에 대해 다음 해 2월 급여를 합산 후, 귀하의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적용하여 실제로 귀하가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후, 귀하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차감했던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귀하가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크다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고, 더 작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총급여액, 부양가족 수, 매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등 여러 사안에 따라 각자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다르게 계산되기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하게 계산되어 매월 차감되는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부담세액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간 돈 관련 차용증 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행하신다면 차용관계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성일자는 공증, 내용증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내역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것이지만, 공증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경우 내용증명 등 차선의 방안을 선택하셔도 크게 문제될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자를 4.6% 지급하실 경우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기에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자가 부가세를 미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라면 납부를 해야하고, (-)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서 결정에 따라 본세에 가산세(무신고, 납부지연)를 추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라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후 소득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여 소득세까지 잘못 신고하게 되실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