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부업 시 소득세 공제가 종합소득세 때 반영 되는지?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을 다니시며, 주말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월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사업소득(3.3%)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말정산 시점에서 정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셔야 합니다.이 때 사업소득(3.3%)을 지급받으며 원천징수되었던 3.3% 세금은 종합소득세 총 세액에서 차감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다면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 있는 자료이니, 추후 세금 신고 시점에서 사업소득과 기납부세액을 함께 반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한테 전세자금 빌리는 경우 증여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 빌리는 금액은 4천~7천만원 정도 예상되며, 현재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부모님의 이혼 여부는 무관하고, 실제 차입금액으로서 차용증 작성,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몇년 후) 전세금을 아버지께 반환하여도 문제가 되는건가요?차용증 작성하여,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원금 상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기재 후, 보관해두시다가 추후 반환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 조사 등이 이루어진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는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해당 가액 정도의 전세보증금 대여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3) 약 2년 전에 아버지께 1천만원을 빌려서 입금 받고 한달 안에 다시 그대로 아버지 계좌에 다시 입금해서 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가액이 낮고, 이미 상환이 이루어진 거래로서 전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