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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자식이 있으면 부모한테 재산이 하나도 안가나요?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혼외자 문제로 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사망시 친자가 1순위로 상속 받는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부모는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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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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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가

    상속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부모님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유증 혹은 사인증여계약이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법정1순위 상속자는 직계비속(자녀)이 되는 것으로 1순위 상속자가 전액 가져가게 되어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모는 한푼도 못가져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민법상 상속순위대로 되는것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1순위이고 부모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망인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에는 법정 상속의 순위가 존재하며, 1순위가 직계비속이고 2순위가 직계존속입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각 순위자의 1.5배입니다.

    즉, 직계비속(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망인의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망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유언을 통하여 부모에게 상속재산을 남기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친자와 혼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외자도 상속 1순위 입니다.

    자녀가 존재시 피상속인의 부모는 2순위 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존재하는경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 다. 법적인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