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이제 곧 올해가 가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즌이 남았잖아요 연말정산을 처음 받는데 연말정산은 어느방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매번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을 한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에 지출한 지출한 금액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요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부양가족에
대한 깁노공제 및 추가공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납입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산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요건 충족시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일괄하여 열람 및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총 급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모두 적용하여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쉽게설명하면 급여받을때 미리 떼인세금과
간소화자료(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구조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귀하께서 2024년동안 받으신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귀하께서 매월 지급받으신 월급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원천징수세액(소득세)를 차감한 세후 금액입니다. 이는 임시로 계산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분에 대해 다음 해 2월 급여를 합산 후, 귀하의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적용하여 실제로 귀하가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후, 귀하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차감했던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귀하가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크다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고, 더 작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총급여액, 부양가족 수, 매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등 여러 사안에 따라 각자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다르게 계산되기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하게 계산되어 매월 차감되는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부담세액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