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될경우 기존 보유 주택 매매시 비과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즉, 기존 주택을 처분하신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니 실제 처분 시점에서 비과세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처분하면 되는 것이며, 상속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즉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시기만 한다면, 4~5년 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