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건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부동산없고 예적금만 1억 있는데 자녀들끼리 다 어머니에게 드리자고 협의했는데 상속세신고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향후
자금 출처 소명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탈세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납세자가 하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최소 10억이 적용되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가 없는 경우 무신고 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억 원으로 상속공제(10억 원) 이내의 금액으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증여재산이 있거나, 부동산 처분내역 등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기에 해당 내역을 확인해보셔서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