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자녀출산 2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증여세 감면 혜택있나요?
예를들어 혼인신고를 25년에 하고 27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29년 안으로 부모님께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으로부터 자녀(손자녀 포함) 등이 2024.01.01. 이후
자녀를 출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7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29년 안으로 증여를 받으면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규정입니다.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즉, 1억까지는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안나옵니다.
이는 혼인과 출산에 중복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신고 이후 출산하였다면 출산일 이후 2년이내 시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