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주식을 소액으로 사줄때도 증여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계좌로 주식을 사줄때 증여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요.
10년간 2천만원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10년동안 소액으로 나눠서 2천만원 안으로 투자해주려고할때도 할때마다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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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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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0년 누계액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 신고의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매번 소액으로 나눠서 증여하실 때마다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공제금액 2천만 원에 근접했을 때, 한 번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혹은 미리 자녀의 금융계좌로 공제 한도 내 금액을 증여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의 증여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과 공제 적용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편리할 수도 닜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의 금액이어서 증여세 자체는 없을 수 있겠으나 나중에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떤지 등 확인을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생길 수 있어서 증여세 신고 해주시는 것도 괜찮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바로바로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