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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

부동산 매도시 공시지가 세금 궁금합니다.

1주택 부동산 매도시 9억이상이면 세금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도금액 9억 이상으로 알고있었는데 공시지가를 봐야한다더라구요. 현재 시세가 8억정도인데 공시지가 검색해보니 4억8천 나오네요. 공시지가가 9억이상이어야 세금이 많은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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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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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실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 실제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과세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2억원 초과 여부는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기에 이 경우는 매도금액이 아닌 세법상 시가 판단기준에 따라 계산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