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세 세무사 대행 위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 대행 및 컨설팅 등 용역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감정평가가 필요한 물건의 경우 협업하는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탁상감정 이후 정식감정 절차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고, 법무사 등기 역시 협업하는 법무사가 있다면 연계하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양도 및 증여로 취득하는 것과 달리 시가표준액이므로 감정평가를 굳이 먼저 받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가액 산정, 예상 세액 계산 등 사안을 위하여 감정평가는 세무사와 연락 이후 탁상감정부터 진행하시고, 정식감정이 필요할 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받은 이후 진행 시기를 맞춰보시는 것이 좋습니다.(3) 상속부동산에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 이후에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채무공제를 적용받는 것에 무관합니다. 다만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혼선방지를 위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증여라고 판단하지 않는 용돈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입니다. 즉, 뚜렷한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10만 원이라도 한달 내내 매일 이체가 이루어진다면 증여가 될 수 있고, 5백만 원이더라도 해당 금액이 대학교 등록비로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기에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생일 축하금 및 대학교 합격 축하금 등을 명목으로 추가적인 용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몇 백, 몇 천만 원 단위로 크고, 해당 금액이 투자 등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현재 자녀분의 나이, 소득수준, 생활비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을 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