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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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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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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시 상속인의 순위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의 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피상속인(사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즉, 별도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씀해주신 사항에선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공동상속인인 아내분(법률상 배우자인 경우)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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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적용되는 세율이 10%라고 할 때, 소득공제 100만원이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10만원(100만원*10%)이 줄어드는 것이고, 세액공제 100만원이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줄어드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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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셀프 신고시 각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본인의 지분별로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일반 상가 등 단순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괜찮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를 수 있으며 수차례 개정으로 해당 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셀프신고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를 받으며 정확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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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신고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2024년 7월 11일에 매도를 하신 경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에 이를 주의하셔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을 산정을 정확히 하셔야 추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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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투세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매도를 통해 이익을 실현한 것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시행 이전에 실현하신 이익에 대해서는 종전에 과세대상이 아니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 이익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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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상속세 개정안이 실제 법제화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며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지만, 상속세는 예전부터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항상 이루어져왔고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5천만원인 것은 실효성이 없던 것이 사실이기에 어느정도 법제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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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에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부 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추후 재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등에 발생할 소명요청을 대비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하시는 것이 좋긴합니다.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계좌이체 등 단순 현금증여라면 홈택스를 통하여 셀프로 신고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으니 신고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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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명의?공동명의?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추후 양도시 인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시지 않아 추후 1주택을 유지하실 예정이라면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해당 주택은 금액상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굳이 공동명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재산세와 취득세의 경우는 공동명의, 단독명의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라 절세 측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게되면 배우자에게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 및 추가부대비용이 발생하니, 언젠가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게될 것 같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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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공제 면제 한도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타친족의 경우는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5천만원, 배우자분(1천만원), 자녀분들(2천만원, 성인인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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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 부동산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정리해둔 표를 첨부해드립니다. 주택과 상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달라 상가는 건축물이 아닌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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