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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헌신하는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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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 면제 한도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돈이 필요한일이 생겨서 아버지가 현금으로 저,와이프,손주2명한테 주신다고 합니다. 저 5천만원 와이프 5천만원 손주 2명한테는 2천만원 주신다고 했는데 증여공제한도에 적정한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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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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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인적간의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가 성년 아들에게 재산 증여시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2)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재산 증여시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

    3)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 손녀에게 재산 증여시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미성년 손자, 손녀에게 재산 증여시 :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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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친족의 경우는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5천만원, 배우자분(1천만원), 자녀분들(2천만원, 성인인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아버지가 자녀, 며느리(기타친족), 손주(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며느리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나머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합니다.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며, 직계비속인 손주가 미성년자인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와 손주는 공제금액 내가 맞으며, 배우자분께서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