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부부 간에는 증여가 특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얼마까지 서로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게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증여하면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이내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부간 증여금액이 6억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관계의 부부간에는 쌍방간에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에 해당하게 되어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 등 소명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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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6억까지 가능합니다.!
신고는 따로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 상속이 발생하거나 추가 증여 발생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고를 하시는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세금이 궁금하시면 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억원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부부 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추후 재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등에 발생할 소명요청을 대비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하시는 것이 좋긴합니다.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계좌이체 등 단순 현금증여라면 홈택스를 통하여 셀프로 신고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으니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간에도 증여가 가능하며, 부부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10년 이내에 증여세없이 6억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으며,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