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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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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예정고지세액 기준금액 미만인 법인 1기예정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정고지 대상자이나, 예정 고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제외되며, 예정신고 할 의무도 없습니다.즉, 확정신고기간에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께 공동주택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2500정도 남은 상태에서 부모님께 부담부증여를 할때 납부해야할 세금이 어느정도나 될까요?특수관계인 간 부담부증여를 실행할 때는 시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가란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실질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를 통해 다시 진행해보셔야 합니다.만약, 1억 원이 시가라고 가정하고 부담부증여를 진행하실 경우 2,500만 원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7,500만 원 무상증여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님에게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고객님에게 발생될 양도소득세는 고객님의 해당 주택 최초 취득가액,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부모님에게 발생될 증여세는 종전에 고객님이 부모님에게 증여하신 내역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7,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차감한 2,500만 원에 대해 10%가 적용되며, 이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2,425,000 원이 증여세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부모님에게 취득세는 무상부분과 유상부분에 대해 별도로 측정되어 발생되며 이는 부모님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나,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 가정 시 취득세 등은 약 3,125,000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2) 부담부증여 시 부모님의 신용등급이나 재직상태도 조건이 있을까요?(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심)부담부증여는 수증자인 부모님에게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에 따라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가 들어가는 소득이 있다면 채무액이 크지 않기에 부담부증여 실행이 가능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3) 부담부증여가 안될 경우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저가양도(시가의 70% 수준으로 대금을 받아 양도), 일반 증여(전액 무상 증여) 방안에 따라 진행할 수 도 있고, 각 방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총 비용을 비교하며 가장 유리한 방안에 대해 검토 후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담부증여를 진행할 경우 세무사에게 연락해서 진행하면되나요?부담부증여를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예상 세액 및 시가에 대한 판단, 유리한 방안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신 후, 법무사를 통한 취득세 신고 납부, 등기이전, 검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신 후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부가세예정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할시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매출세액이 없더라도, 기장료를 지급하며 발급받으신 매입 세금계산서는 반영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Q.  경매로 처분 된 집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경매 역시 세법상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최초 구입시점에서 예를들어 3억 원에 구입하셨고, 해당 주택을 2억 원에 처분하셨다면 사실상 양도로 인하여 얻은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비과세가 아닌 양도차익이 음수로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기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버지께 증여받은 주식을 어머니께 돌려드릴 때 증여 취소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증여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인에게 돌려드려야 취소가 가능한 것이며 아버지에게 받은 주식을 어머니에게 반환하는 경우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2가지 경우 중 하나로 봅니다.(1)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2) 아버지가 자녀계좌를 활용하여 어머니에게 직접 증여증여세법에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증여자인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동일인으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증여 취소를 통해 최초 증여했던 부모가 아닌 다른 1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애초에 부모가 수증자인 경우에는 각각 판단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어머니에게 주식을 반환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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