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3자 증여 관련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아무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에 오히려 차용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제3자 -> 질문자님 (차용) , 어머니-> 질문자님(증여) , 질문자님 -> 제3자 (상환) 이 거래의 실질이라고 생각됩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부득이한 경우라도, 돈을 빌려주었고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순서대로 해당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 어머니 -> 질문자님의 증여에 대해 5천만원 공제를 적용 후 1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100만원 및 기타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실제로 부모님 -> 제3자를 통해 지급된 금액은 질문자님을 거치지 않았기에 해당부분에 있어 세무서에서 인정해줄 지 여부는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내가 낸 세금 알고 보면 다 같은 세금이 아니라네요. 세금의 종류 좀 알려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세금은 세목별로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가 나뉩니다.가장 기본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질문자님이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해당 사업자가 물건값과 함께 받아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질문자님이 일을 하시며 버는 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소득을 어떻게 창출했느냐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재산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 보유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어떤 재산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경제적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등 세금이 붙습니다.이 외에도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