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제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궁금합니다.
제가 4남매 인데... 목돈이 생겨서 남매간 분할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친형제간 증여할때 비과세 증여 한도는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기타친족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형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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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형제의 경우 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부동산, 현금의 경우 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세금이 궁금하시면 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형제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 금전 증여의 경우 10년 누계액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1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즉,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