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톡옵션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된 사항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대상, 범위, 주식수, 행사 관련사항을 다음 상법규정을 통해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길 바랍니다.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Q. 아들에게 소형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소형주택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게 되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현재 시가 5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며,10년 내에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수증자가 자녀이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게 되면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