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여쯉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는것이아닌 통장에만 넣어 달라고합니다
개인사정으로인해 제 통장에 넣어 놔 달라고합니다.
5천만원정도 될거같은데 제 자산으로 넣어두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고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알고 된다해도
증여세가 나오는거같아서 신고안하면 또 그거대로 법적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5천만원을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증여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걱정되시면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다시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돌려드린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하고 추후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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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타인명의 통장에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누계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당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무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후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ㅏㄷ.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