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신통한뜸부기232
신통한뜸부기232

세무관련 여쯉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는것이아닌 통장에만 넣어 달라고합니다

개인사정으로인해 제 통장에 넣어 놔 달라고합니다.

5천만원정도 될거같은데 제 자산으로 넣어두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고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알고 된다해도

증여세가 나오는거같아서 신고안하면 또 그거대로 법적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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