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들고 타인이 보험금 수령할 때 세금도 내야하나요?
보험들고 사망한 경우 수령자를 타인으로 해서 타인이 받을경우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내야하면 세금을 제하고 통장에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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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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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성되는 데, 통상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여기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태
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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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 보험 계약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서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의 실질적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해당 보험금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은 상속인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