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3천오백만원에 대한 상속세가 있나요
돌아가신 아버님에 친척되시는분이 어릴적 아버님 형제분들과 같이 크시고 혼자 살았던 분이라서 이번에 몸이 심각하게 안좋아지시면서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사촌형제들에게 각자 3천오백만원씩 주신다 하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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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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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일정금액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린 것이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이후 친척분이 돌아가실 때는 상속공제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척분에게 배우자, 자녀 등이 없고 친척분의 부모님도 모두 사망하여 안 계시는 경우 친척분의 형제자매에게 돌아가신 친척분의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친척분의 형제자매가 아닌 조카 등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유언증서" 가 친척분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작성 및 공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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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친척되시는 분이라면 질문자님 형제들은 법정 상속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돌아가신분의 총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