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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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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소형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6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소형주택을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상속당시 취득신고된 금액은 공시가 기준 삼천만원이고 지금은 오천만원인데 이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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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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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사망으로 인하여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소형주택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게 되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현재 시가 5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며,

    10년 내에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수증자가 자녀이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게 되면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증여당시 시가가 5천만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아들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야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기 공제를 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므로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소형주택을 아드님에게 증여하려는 경우네요.!

    글쓴이분이 아드님에게 소형주택을 '증여'하는경우

    과거 다른 증여가 없으셨던경우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0원입니다.)

    다만, 양도를 하는경우

    말씀하신대로 이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십니다.!

    정확한 세금이 궁금하시면 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증여받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