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발생히 세금은 몇프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우연찮게 100만원정도 돈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것같은데 여기서 세금은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기타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타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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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신고여부와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시 기본적으로 22%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되고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이라면 22만원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이라면 8.8%인 8만 8천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됩니다. 업체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