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유무
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유무가 궁금 합니다
4800미만이어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가세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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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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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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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을 입증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납부할 부가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