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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푸드트럭도 장사를하면 세금을 내나요?

푸드트럭에서 현금만 받는 아저씨가있는데 이런사람은 세금을 안내나요??

이거 현금만 받는거는 불법아니에요?

카드는 안된다고 현금만된다고하는데 값은싸긴한거같은데 이게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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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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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푸드트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당연히 과세대상 소득이며,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현금만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푸드트럭도 당연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정상 사업자들과의 형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며 장사를 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 및 계좌이체로만 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매출을 누락하여 소득세를 내지 않고, 거래기록을 남기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탈세가 맞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푸드트럭도 판매액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 신용카드 등 전산으로 잡히는 매출을 누락하여 탈세를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금장사하시는 분들의 세금을 하나하나 과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