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목 그대로 코인에 과세를 한다느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형태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한다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말에 다시 유예가 될지, 내년 초에 그대로 시행이 될지는 연말까지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며, 연간 코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고,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25년 1월 1일 양도 및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양도 및 대여 대가) - 필요경비(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 250만원 ] X 22%(지방세포함)
또한,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증여 등 무상이전에 대한 거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과세하기가 쉽지 않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판매분부터 연간 판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할 예정이지만 유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