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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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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연말정산에서 소비가 일정금액 이하면 소득공제가 아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소비와 무관하게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비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부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정 한도 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 이하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만약,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려는 경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기에,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총급여의 25% 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어떤게 나을까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예상매출을 고려하면, 간이과세로 신청하셔도 어차피 내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인테리어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받기 위해 애초부터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Q.  사전증여를 하게되면 상속세가 줄일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우선 정답을 말씀드리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것은 세금이 줄어드는 것에 영향이 없으며, 10년보다 더 이전에 증여를 하셨다면, 이는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즉 이렇게 미리 증여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되는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 증여가 발생했다면, 부모님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에 이루어졌던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즉,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상속이 시작된다면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으므로 증여는 되도록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를 10년보다 더 이전에 미리 계획하여 추후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면, 사전증여한 부분은 사전증여된 증여재산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었고, 이후 비교적 더 큰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기에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세 15억 원의 거주아파트 한 채와 임대하는 시세 5억 원 아파트 총 2채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10년보다 더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상속공제 10억 원이 가능하다면 상속재산 10억 원에 대해 약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미리 5억 원에 대해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이 15억 원으로 줄어들고 동일 조건이라면 상속세가 약 9천만 원만 발생합니다. 물론 증여받았던 5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직계존속공제 5천만 원 가정시 약 8천만 원 정도 납부했을 것입니다. 결국 (1) 2억 4천만 원 / (2) 9천만 원 + 8천만 원 = 1억 7천만 원 이므로 최종적으로 약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주식을 양도 하면 세금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주식을 동생분에게 대가없이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생분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누계액 기준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의 시가가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증여일 기준 이전과 이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 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초과하는 경우 동생분에게 증여하신 금액(1천만 원 초과분)에 1억 이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이 탈세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탈세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 납부하게될 세액을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신고대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시 반영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소득이 있어 확정신고가 필요한 개인의 경우 필요경비항목 중 가공경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확인하여 복식부기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장부작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2) 부가가치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내역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3)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 납부해야할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입니다. 해당 세목에 대해서는 감면, 비과세 등을 판단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에 대략적인 세액판단은 스스로 하시되,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탈세를 막고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은 상황에 따라 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대한 알아보시되, 정식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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