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후 부동산 명의변경안해도 벌금은 없는지요
한정승인후 부동산을 명의변경없이 그대로 두고있는데요 한정승인도 상속이라 취득세는 납부했습니다 명의변경없이 계속 둬도 괝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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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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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셨다면 등기 이전을 나중에 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응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결정한 경우 상속인의 해당 상속재산을
처분, 수익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상속재산을 그대로 놓아두는 경우 상속인이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됨으로 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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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 이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은 처분할 수 없기에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로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