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부가세/종소세) 신고대행을 맡기면, 세무사님께서 제 홈택스 아이디로 접속해서 신고를 해주시는 건가요?
신고대행을 맡기려는데, 홈택스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달라고 안내 되어있더라고요.
신고대행을 맡기면, 그분이 제 홈택스 아이디로 접속해서 신고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분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분 아이디로 신고해주시는 건가요?
보통,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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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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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 아이디로 신고하지만 납세자분의 홈택스와 아이디 비번을 알아야 카드매입 자료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ID/PW을 통해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있어 그렇습니다.
세무사님께서 먼저 수임동의를 요청하시면 이에 수락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 아이디로 납세자를 대신하여 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수임등록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해야 하며, 납세자의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각종 신고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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