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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업인데,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과,면세 겸업의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된 물품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할 때 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불공제로 변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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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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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니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홈택스는 거래한 사업장의 과세유형 및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 및 불공제로 자동구분되어 표기됩니다.

    자동분류된 내역을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사업관련 비용은 공제,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용의 경우 불공제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불공제 는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시 면세사업 등으로 인한 불공제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공동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갗치세 과세 공급

    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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