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길이빛나
길이빛나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부, 모 따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따로따로 보고서

상속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재산 모두를 통합하여 보고 그것을 상속받는 것인가요??

상속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세목이므로 부와 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속은 사망

    하신 아버지의 재산, 채무 등과 사망하신 어머니의 재산, 채무 등을

    별도로 하여 사망한 아버지, 사망한 어머니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만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분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부모님 중 1인)과 자녀분들이 나눠 받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 두 분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10년 누계액 5천만원)을 판단합니다. 또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재산을 통합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가 사망하실 때 기준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