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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활달한물수리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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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부부가 각각 1주택 명의로 다세대주택,아파트를 소유해서 1가구 2주택 입니다.

주택은 보유한지 38년되었고 아파트는 12년 되었습니다.

주택은 도시공사에서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거래가 안되고 아파트는 거래가능 지역(인천)이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소유자는 현재 75세이고 아파트 시세차익은 2억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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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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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인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합계 2채를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텍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가구 2주택으로서 별도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항이 없다면,

    양도차익 2억, 보유기간 12년 가정시 다음과 같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계산식만 참고하시고 대략적으로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필요경비 및 비과세 여부 등의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판단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답변 및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2억, 보유기간 12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약 4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