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가 거주용 오피스텔1채를 사서 보유하게 되면 매년 어떤한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 여부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이 상이합니다. 계약 당시 기존 오피스텔이 어떤 용도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고 있었는 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발생되고 있던 오피스텔이라면, 취득 후 주거용으로 변동신고를 하셔야 주거용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추후 취득세에서 주택 수가 합산되기에 추후 다른 주택의 취득 계획이 있는 경우 주거용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유하신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공제되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의 경우 업무용재산세만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Q. 소득금액이 이월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소득세 및 법인세 계산 시에 결손금(= (-)소득금액)은 이월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수입이 더 커서 소득금액이 (+)로 계산될 경우에는 이월되는 것이 없고, 비용이 더 커서 소득금액이 (-)로 계산되는 경우 차기의 수입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소득금액 자체가 이월된다는 표현은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계산이 아닌 타 세금의 계산에서 이월과세, 과세이연 등의 표현이 있으나 특정적인 사안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을 남겨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대주와 세대원간의 전세 보증금을 빌려준 경우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전의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건은 착오송금으로 보이고 1천만 원의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누계액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1천만 원의 증여라 하여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해당 거래를 차용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작성한 차용증 및 실제 상환내역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실질이 증여가 아니고 차용이라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1천만 원에 대해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담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입금을 꾸준히 변제하시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