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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법엄격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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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제가 2006년도에 할머니께서 증여해주신 토지가 있습니다(지목답)제가 요번달에 매매를 했습니다

양도세를 신고해야하는데 매수금액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저는 서울살고 토지는 경상도에 있습니다 직접 경작은 하지 않았구요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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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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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5년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별도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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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셨다면, 증여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추가하여 계산하니, 이를 주의하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이고, 양도가액이 5천만원이라 가정시 세액은 대략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필요경비는 추가로 고려하지 않았고, 정확한 양도시기를 반영하지 않았기에 약식으로 계산내역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혼자서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금신고로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전문가와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2006년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과거 증여세 신고하셨던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매수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 방법은 복잡하나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양도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서 의뢰해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