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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다양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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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부모님집 아파트 (시세 2억 6천)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2억원에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저가 매매 30% 적용이라는 걸 보고요.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니 이럴때는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하고 복잡하다고 하더라구요. 매매계약은 부동산에서 작성할거고 . 세금과 취득세등을 고려하여 얼마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약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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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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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저가매매의 경우 부모님 쪽에서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좋은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시고, 질문자님께서 10년 간 별도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약 1.32억원에 거래하시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6억원의 주택을 저가 매매하는 경우, 부모님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되나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누계액 5천만원까지 공제해주기에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이 되는 저가매매가액(X값)을 찾는 것이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증여세없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 때, X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6억-X- min(3억, 2.6억x30%)= 5천만원

    • X값: 1.32억원

    다만, 이 경우 취득세는 일반 매매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1.32억X1.1% + 1.28억X3.8% = 6,316,000원 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2.6억 X 1.1%= 2,860,000원 이기에 약, 3,456,000원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금마련에서 이득을 볼 지, 취득세를 더 부담하더라도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할 지, 양도자인 부모님의 주택수는 어떤 지에 따라 최선의 금액을 설정하여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최소 3가지 세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재산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가 선행되어야 매매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상 시가보다 5% 벗어난 금액으로 특수관계인간 거래하는 경우 해당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검토 없는 가족간 부동산거래는 추후 각종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으니 가까운 전문 세무사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95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가의 30%이내의 금액으로 특수관계자간에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는 시가로 양도세를 재계산하게 되고

    취득세도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로 매매하더라도 취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저가매매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