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1번납부인가요? 2번납부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납부시에 1번내는것과
2번내는건 어떤차이인지 궁금합니다.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별로 납부시기가 다르며,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차, 2차로 납부합니다.
이는 주택이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 라면 7월에 일시납하게 됩니다. 즉, 재산세 납부세액에 따라 일시납할 수도 있고 2회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만 1년에 2회(7월과 9월)고지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재산세는 1회씩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