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 소득세 질문입니당
1가구2주택 인데요 사정상 2번째주택을 매도하게 될것같습니다 집값은 1억이 올랐습니다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얼마쯤 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양도차익이 1억일 경우, 양도세는 약 2,1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이보다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취득하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액,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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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알려주신 사항이 제한적이라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가정하여, 양도차익 1억 / 보유기간 3년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계산이 아니므로 계산식만 참고하시고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는,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갖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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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