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1가구2주택인데요 사정상 2주택부터 팔아야 할것같습니다 2주택은 2년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억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액,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용 및 보일러 교체비용
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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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는 부족한 정보로 약식 계산한 내용이므로 계산식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가액 6억, 취득가액 5억, 보유기간 2년 가정)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경비내역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상 ~ 3년 미만이라면 기존 답변과 동일한 양도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1억일 경우, 양도세는 약 2,1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