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박한푸들258
순박한푸들258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1가구2주택인데요 사정상 2주택부터 팔아야 할것같습니다 2주택은 2년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억 올랐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액,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용 및 보일러 교체비용

    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는 부족한 정보로 약식 계산한 내용이므로 계산식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가액 6억, 취득가액 5억, 보유기간 2년 가정)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경비내역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상 ~ 3년 미만이라면 기존 답변과 동일한 양도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1억일 경우, 양도세는 약 2,1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