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신고?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3억7천)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는데 양도세신고도 하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에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를 상속받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별개의 건으로 상속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보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가격(3억7천)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인 경우, 무실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셔도 되나,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ㅠ2개월 이내에 하되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