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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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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청년 감면 사업자 조세특례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자 업종코드를 찾느라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예술관련 업종은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가. 자영예술가(2019.12.31 개정)나. 오락장 운영업(2019.12.31 개정)다. 수상오락 서비스업(2019.12.31 개정)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9.12.31 개정)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2019.12.31 개정)즉, 대분류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인 것 중 세분류가 다음 가~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업종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21406 업종코드로 하시면 문제없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양도가액-취득가액-250만원)x22% 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외주식 매도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이므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계산하지 않습니다.즉, 양도소득세만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을 팔고 주식을 다시 취득하였다 하여도, 최초 주식을 매도할 당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보는 것이지, 해당금액으로 주식을 다시 취득했다고 하여 수익을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Q.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도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세금은 국가에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것인데, 전기세는 전기라는 재화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니 엄밀히 말하자면 세금보단, 공과금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께 돈 빌려드리고 차용증 작성하는 법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가족 간 금전거래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무이자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의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하기에 실제 원금 상환을 해야 해당 거래가 차용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원금상환기간원금상환기간은 빠를 수록 원금상환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한 이체내역이 있고, 차용의 목적이 확실하며, 공증 등을 통해 차용증의 작성일자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원금상환기간이 2~3년 보다 길더라도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매달 3~4백만 원에 대하여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차용을 하는 것 외에, 매달 3~4백만 원의 금액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의 목적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이 별도 소득이 없으셔서 생활비 목적으로 드리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크게 벗어나는 금액은 아니기에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을 하기위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며, 매달 드리는 돈에 대해 차용증을 쓰더라도 부모님이 실제로 상환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Q.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수도에 따른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세법은 각 세목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유사한 규정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저가양수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은 양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저가양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양수자(수증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따라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즉, 양도자입장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수증자이자 저가로 양수한 자의 입장에서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시가 - min(시가x 30%, 3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양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양수자(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 계산 산정시 시가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기에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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