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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충실한콘도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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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지방아파트를 매수한 가격보다 아주 조금 비싸게 팔게 되었습니다. 2년이 채 안된체 매도하는거긴 하지만 수익이 미미해 양도소득세 낼게 없을듯 한데 신고시 중개사비,취등록세,법무사비용등 공제되고 또 공제되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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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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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

    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아파트 보유시의 샷시 설치 및 교체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지출(자본적지출)과 집을 사고 팔 때 들어가는 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자본적지출에는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홈오토 설치비, 난방시설 교체비,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고,

    취득세 납부액,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법무사비용, 세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구체적인 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및 비과세 등 절세를 위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은 

    중개사비,취등록세,법무사비용외 자본적지출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 양도시 취득원가와 취득부대비용(취득세, 법부사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되며,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등은 양도비용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됩니다.

    또한, 주택의 이용펀의를 위해 지출한 금액 중 샷시교체, 거실 및 방확장비, 냉난방 시설 교체비 등도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 이외에 중개사 비용이 공제 가능하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66% 양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